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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7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무인 E(2017. 5. 10. 서울 남부지방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 의 누나로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8. 경 울산 동구 F,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서 ‘D에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받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전망 등에 대한 문의를 받자 ‘ 위 회사는 기업에 돈을 빌려 준 후 M& ;A를 통하여 회사를 인수하여 수익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들에게 월 수익금으로 2~3 %를 지급하는데 너에게는 특별히 월 5% 의 수익을 준다고 하니 투자를 한 번 해봐 라. 어머니도 투자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고 나도 투자 하여 울산 G에 주택을 구입하였다’ 고 거짓말하고 E은 위 말을 듣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누 님 5% 이런 기회 없습니다.

우리 누나가 말했겠지만 저의 어머니도 2,000~3,000 만 원을 갖고 7,000~8,000 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이니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는 보험 같은 것 해 지하여 돈 넣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과거 아무런 실적이 없어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고 단기간 내 영업이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종목이 전혀 없어 투자금을 담보할 상황에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 돌려 막 기 방식 ’으로 영업을 하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D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투자 수익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 자의 투자금을 보장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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