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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6540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99,8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경위 - 사업명: B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서울 중구 C 외 157필지 11,319㎡ - 조합(피고)설립인가: 2010. 8. 31. - 사업인정고시: 2012. 2. 3.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D - 분양신청기간: 2012. 4. 2.부터 2012. 6. 13.까지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12. 6.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3. 7. 17. 이 사건 청구서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4.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2015. 6.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313,213,25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가산금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정해지는바, 결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재결보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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