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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누40910
수용가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 B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6행 내지 9면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가산금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소정의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로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별소를 제기하여 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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