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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192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1997. 7. 19.’을 ‘1999. 7. 19.’로, 같은 행의 ‘1997. 7. 20.’을 ‘1999. 7. 20.’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5. 1. Y와 함께 망 L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그 목적은 대여금 5,200만 원의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다.

채무자인 망 L가 날인한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는 당시 진행중이던 Q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소송에 대한 망 L의 의사표현임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고 이를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 L는 원고에게 2014. 5. 1.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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