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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3546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음에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9. 9. 5.을 기준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이하의 ‘나. 시효이익 포기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시효이익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3.부터 2019. 4. 15.까지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존재를 수차례 확인(승인)해 주고, 위 채무의 변제로 10,000,000원을 몇 개월로 나누어 분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평가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고 피고에게 변제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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