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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1 2012고단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전선절단기 1점), 증 제7호(쇠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3.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철도에 설치된 ‘공동접지선’이 낙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밤을 틈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22:30경 ~ 다음 날 00:00경 사이 무렵 청주시 흥덕구 평동 신기로 101 소재 충북선 강서천 철도교량에서 그곳에 탑재된 PVC 파이프 관을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동접지선(품목 : GV80㎟ 길이 : 65m) 52만 원 상당을 쌀부대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 0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586,000원 상당의 공동접지선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7. 22:30경 ~ 다음 날 00:00경 사이 무렵 청주시 흥덕구 평동 신기로 101 소재 충북선 강서천 철도교량에서 그곳에 탑재된 PVC 파이프 관을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동접지선(품목 : GV80㎟ 길이 : 65m) 52만 원 상당을 그와 연결된 다른 공동접지선과 분리하는 방법으로 철도시설인 위 PVC 파이프 관 및 공동접지선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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