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281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적법하게 해산명령을 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집회가 열린 장소는 극장 이용자들이 대기하거나 보행자들의 통로로 이용되는 곳인 점, 집회 장소 주위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1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사회자들이 확성기와 마이크를 사용하는 등 소음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변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적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G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H(이하 ‘H’라 한다)는 2009. 11. 18. 19:30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1가 54 국립명동예술극장 앞 노상에서 H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반전평화의 촛불을 들자-민주노동당 진보신당 G반대 시민단체연석회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점령중단, 학살중단, G반대’라고 기재된 종이피켓 20여개를 들고 연좌하여 “전면중단 학살중단”, “파병반대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파병반대 미군철수” 구호를 선창하고, A, B, D는 함께 연좌하여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