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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50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D 구청이 추진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건물주가 건물 매각을 위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 상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 구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9. 25. 경 서울 D 경찰서에 ‘2015. 10. 1.부터 2015. 10. 25.까지 D 구청 우측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 는 취지의 옥 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12:20 경 서울 E 소재 D 구청 내 현관문 앞 계단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 도시환경 정비사업 총지휘자 D 구청장을 규탄한다’ 는 플래카드와 ‘ 도시 환경 정비구역, 경제 활성화 횡포 활성화!’ 등의 피켓을 들고, 피고인은 ‘ 세입자 죽이는 D 구청장의 사업계획 박살 내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다가, D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D 구청 내 진입을 시도하고, 진입이 차단당하자 D 구청 현관문 앞에서 연좌하는 등 신고한 장소,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5. 10. 22. 12:20 경 서울 E 소재 D 구청 내 현관문 앞 계단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해 자인 D 구청 직원 F, G로부터 D 구청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4:10 경까지 D 구청 현관 앞 계단, 정문 등에서 집회를 계속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

1. 집회신고 약도, 질서 유지 선 설정 고지서

1. CD( 채 증 동영상), 퇴거 요청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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