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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7고합898 판결
간음약취,준강제추행
사건

2017고합898간음약취,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양효승(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2. 02: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등을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부축하여 위 D부동산으로부터 약 100m 떨어져 있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 객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5, 11, 12, 1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0, 13)

1. 인터넷 지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 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 · 간음·결 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 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9. 10. 12.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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