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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6. 선고 2018고합1092 판결
미성년자유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092미성년자유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위계등간음)

2018전고34(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이태순(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윤길현, 강수민

판결선고

2019.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8. 10. 9. 23: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갈 곳 없는 사람', '먹여 살릴게'라는 등의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대화창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먹여주고 재워 줄 테니 걱정 말고 나와, 주소를 불러주면 데리러 가겠다'라는 등의 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권유한 다음, 2018. 10. 10. 0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평택시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0. 10. 03:00경 위 G 모텔 H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고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거부하자 굳은 표정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고인 사진, 각 CCTV 사진, 통신자료내역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미성년자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 · 국외 이송 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권유하여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출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채팅방을 보고 스스로 연락한 점, 간음할 때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직업, 범행 환경, 특히 이 사건 범행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려는 습성이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희

판사송현직

판사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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