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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 선고 2018고합332 판결
준강간,준강간미수,간음유인,준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332준강간,준강간미수,간음유인,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6.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에 술에 만취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2017. 10. 16. 23:0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G K5 승용차를 주차해 둔 다음 같은 날 23:40경부터 2017. 10. 17. 00:55경까지 위 E역 안을 배회하면서 만취한 여성들을 물색하였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7. 10, 17. 00:55경 위 E역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여, 19세)가 비틀 거리며 계단 난간에 기대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해 택시를 타고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로 이동해 위 G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10.17. 02:13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까지 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만취해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를 간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7. 10. 17. 03:10경 서울 관악구 [ 앞 도로에서부터 인적이 드문 서울 관악구 J 앞 도로까지 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 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준강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2017. 10. 17. 03:55 경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을 하였고,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편의점, E역사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캡처 사진 및 피의자의 차량 이동경로)

1. 범행 전 피의자 캡처 사진, 피의자의 차량 이동경로 CCTV 캡처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 조(준강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 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 (은닉 · 국외 이송 · 모집 ·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 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다.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 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유인하였고,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간미수죄,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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