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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고합684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치상),간음약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고합684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치상),간음약취,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간음약취 및 준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5. 21. 07:5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위 클럽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취중에 피고인에게 "하지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때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만취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음순소대에 1cm, 항문 주위에 3cm 가량의 표재성 열상과 점상출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3분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인근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동선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비골골절 관련 진단서 제출 및 주치의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신 관련)

1. 감정의뢰회보 4부

1. 진단서 2부, 진단서(비골골절 관련)

1. 각 CCTV 캡처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한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피의자의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몰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5년

나. 제1경합범죄 :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 >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 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3년

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후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고,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행히도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간음약취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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