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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6. 선고 2016고합1091 판결
준강간,간음약취
사건

2016고합1091준강간,간음약취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6. 9. 14. 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로수에 기대고 앉아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G 모하비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T 모텔 305호실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9. 14. 05:36 경부터 같은 날 06:18경까지 사이에 위 'T' 모텔 305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 E초교 사거리 CCTV 확인), 수사보고(호텔 입실하는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I호텔 CCTV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차량조회회보, I호텔 CCTV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과 피의자의 운전면허 사진, 피해자가 그린 모텔 내부, 유전자감정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간음약취(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군 > 1. 약취·유인 인신매매 (은닉 · 국외이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길거리에 있던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김윤석

판사박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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