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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67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1층 건축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경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내인 위 건물 1층에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38㎡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는 하나, 이행강제금과 벌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이행강제금의 납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증축 부분을 계속 이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직까지 이 사건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법 증축 부분의 면적,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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