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8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골판지 및 골판지상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2, 같은 해 12. 17, 2013. 2. 27 등 3회에 걸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1970년경 및 2003년경에 무단신축한 위 주소지 소재 판넬조 작업장 80㎡ 1동과 철파이프조 사무실 20㎡ 1동에 대해 2013. 3. 1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금정구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예고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 시정지시,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부과 사전예고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