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53,436,000원의 부과처분 중 277,756,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5. 현장 순찰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6. 11. 28.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규정을 이유로 최초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2017. 3. 9. 2차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자진 정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2018. 8. 17.까지 자진 원상복구 할 것과 위 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아래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5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B A
다.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453,43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행강제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용도지수와 잔가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용도지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
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용도지수를 잘못 적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