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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490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3.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4. 7.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므로, 피고와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의 금융거래관계, F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다.

다. 판단 갑 제7호증, 제9호증의 3,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0. 10. ‘F 주식회사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D의 신한은행 계좌(H)로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가 2011. 11. 16.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2016. 4. 7.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D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D에게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그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2016. 4. 29. D이 재외국민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여 금융자료는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2016. 5. 4.에는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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