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원리금 합계 830,898,103원의 채권을 가지고 D 소유의 부산 남구 E아파트 211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C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의 2016. 11. 18. 배당기일에서, 배당가능한 금액 중 선순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155,862,133원은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되었고, D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한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액으로 안분한 금액인 13,688,656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3. 소외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4. 7.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므로, 피고와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D 사이의 금융거래관계, F주식회사에서의 지위,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다.
3. 판단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2016. 4. 29. D이 재외국민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여 금융자료는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2016. 5. 4.에는 D이 2011. 9. 17.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