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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1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2009. 8. 7. 불구속기소) 과 공모하여 2006. 8. 경 중화 인민 공화국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을 통해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들 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내용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 F 의 인적 사항을 인천 부평구 G 빌 102동 502호에 있는 D에게 전화로 알려 주고, D은 마치 F이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1006 소재 ‘I’ 과 수출계약 상담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이 허위로 작성하여 보내온 초청장 등 서류를 위 F에게 전달하여, F이 2006. 8. 8. 경 중화 인민 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주 칭다오 한국 총영사관에 위 초청장 등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6. 8. 8. 경부터 2008.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사건기록( 제 2권) 사증 발급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10. 5. 14. 법률 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2의 3호, 제 7조의 2,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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