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원경찰서 B 부자 검거 전담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4. 6. 26. 출장명령을 받고 관용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타박상, 양측 위팔의 타박상, 이명(좌측),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5.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이명(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1. 20.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275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