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3:20 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C 카니발 승합차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앞의 장소까지 대리 운전을 해 온 D 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대리 운전 요금을 청구하려 하였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았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로부터 대리 운전 요금 35,000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일어나 대리 운전요금을 낼 듯하다가 다시 잠을 자다가 F이 다시 손으로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관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등 욕설을 계속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