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초순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소득금액증명 위조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위 위조업자로 하여금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의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아파트 C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귀속연도란에 ’종합소득세 2017, 소득금액란에 ‘27,294,860’, 총결정세액란에 ‘3,352,383’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2018년 8월 5일 서인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서인천세무서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은행 상암동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서위변조에 대한 고발의뢰, 고발서, 소득금액증명서
1. 수사보고(실제 발급서류 확인), 소득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