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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6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0:3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2 세)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배달 대행업체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약 2년 전에 빌려 간 40만 원을 갚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회전의자와 쇼 파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에 십 수회 내려치고, 그 곳 탁자에 있던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십 수회 가격하는 등 약 5분 간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회전의자 및 쇼 파의 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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