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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2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2: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배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신고하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죽일 테니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등), 범행 시 사용했던 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범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2: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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