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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34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7. 3. 01:18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오토바이 점포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0만원 상당의 헬멧 2개( 아 라이 RAM4 1개, 쇼 웨이 풀 페이스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헬멧 2개( 아 라이 쉴드 1개, 쇼 웨이 쉴드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헬멧 1개( 코 모 풀 페이스) 등 합계 1,720,000원 상당의 헬멧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13:00 ~14 :0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오토바이 점포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500원 상당의 오토바이 브레이크 레 바 (XRT, X-MAX)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절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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