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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5가단10586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Z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 시조로부터 24세손 AB를 파조(波祖)로 하는 종중이다.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고 소유인데, 별지 1목록 순번 1, 2, 22~26 부동산은 종중원 망 AC이 명의신탁받아 사정받았고, 별지 1목록 순번 3~7 부동산은 종중원 망 AD가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1목록 순번 8~18 부동산 중 각 AE의 1,000/55,608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종중원 망 AD, 망 AF, 피고 R, S, T이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1목록 순번 19~21 부동산은 종중원 망 AD, 망 AF, 피고 R, S이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AE는 2001. 5. 2. 별지 1목록 순번 8~18 부동산 중 각 1,000/55,608지분을 망 AD, 망 AF의 상속인들(피고 F, G, H, I), 피고 R, S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산청군은 2009년 별지 1목록 순번 9, 16~18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피고 S, T과 명의수탁자 망 AF의 상속인들인 피고 F, G, H, I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협의 취득하면서 피고 H, S, T에게 각 22,031,3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이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인 피고 1~19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AG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 피고 20~24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이 2001. 5. 2.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H, S, T은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받은 각 22,031,3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11, 18, 19의 주장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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