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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0 2013고정3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농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사전에 해당관청에 건축신고를 필하고 건축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필하고, 2012. 8월경 충남 태안군 B 외 1필지에 1층 철파이프구조 소매점 용도로 234㎡, 2동 1층 경량철골구조 소매점용도 12㎡, 2동 1층에 철파이프구조 소매점 차양용도 8㎡, 3동 1층에 경량철골구조 창고용도 31.68㎡의 각 건축물을 해당관청에 건축신고 없이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행위자고발, 불법행위현장조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법건축물 적발 이후 당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축물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구조 역시 견고하였던 점, 상업 용도로 위 건물을 건축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축물의 규모구조용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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