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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22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대지 2364㎡ 일대에, 2008. 10.경 경량철골구조 1층 95㎡ 상당의 소매점 건물 1동 및 컨테이너구조 1층 18㎡ 상당의 창고 건물 1동을, 2010.경 경량철골구조 2층 20㎡ 상당의 주거용 건물 1동 및 경량철골구조 1층 151㎡ 상당의 창고 건물 1동을, 2013. 2.경 일반철골구조 1층 212㎡ 상당의 창고 건물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경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대지 476㎡ 일대에, 철파이프구조 1층 36㎡ 상당의 사슴 사육장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E의 진술서

1. 불법현황 위치도(항공사진), 불법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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