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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36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대지면적 198.3㎡, 연면적 424.74㎡인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건축물 1층에 있는 옥내 자주식 부설주차장 6면(69㎡) 중 2면(23㎡)을 소매점 등으로 사용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차장법 관련 광진구청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개조한 것이 아니라 개조된 건축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그동안 임차인의 비협조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20. 7.경 원상복구를 하기로 임차인과 협의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71세로 고령이고, 오래 전 한차례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국가보훈대상자로 표창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익에 이바지해 왔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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