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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24 2013고정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의 토지(보전관리지역) 1,956㎡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를 한 후에 건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12.경 위 토지에 경량철골구조로 바닥면적 12㎡인 샤워장 2동, 바닥면적 18㎡인 소매점 1동 등 모두 바닥면적 42㎡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현장조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단속 이후 정식으로 착공신고를 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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