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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2 2015누22141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부칙 제6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1호),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2호)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나, 다만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이 1989. 1. 24.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되어,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기준일(2003. 10. 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시까지 주거용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갑 제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가옥’으로 파악했었던 사실, ② 원고가 세금납부 시나 자동차등록 시에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부산 강서구 B’을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주택용전력을 사용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축물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마을의 통장이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통장을 한 1994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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