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9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 주 )L 의 대표이사로서, 2009. 8. 27. 경 창원시 의 창구 소재 ‘M’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M’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입찰 수주에 나선 N( 주) 의 창원사업담당 책임자 (PM) 인 O은 2012. 8. 경부터 9. 경 사이에 피고인을 만 나 “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L( 주) 가 조합원들에게 N( 주) 가 시공사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시공사들의 입찰 견적서를 작성할 때 N( 주 )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등 힘을 써 주십시오.
N( 주) 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2012. 10. 경 “ 다른 시공사에서도 2억 내지 3억을 준다고 하는데 한화에서도 그 정도 해 준다면 한번 도와주겠다” 는 취지로 위 O의 제의에 응하였다.
한편, N( 주) 는 2012. 11. 17. 경 위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1.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P 소재 N 회사 모델하우스에서 위 O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2013. 6. 경부터 2013. 7.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P 소재 N 창원 사업소 후문에서 위 O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2013. 12. 경 위 창원 사업소 소장 실에서 위 O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서 위 O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의 명목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R,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S(T) 거래 내역
1. 인사 발령 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