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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4.4.선고 2009드단31457 판결
이혼등
사건

2009드단31457 이혼등

원고

안 ○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연제구 00동 _ - _ 00맨션 호

등록기준지 밀양시 00면 00리 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손제복

피고

권□■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_ - _ 0000아파트 _ - _ _

등록기준지 밀양시 00면 00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옥

사건본인

1 . 권○○ ( xxxXXX - XXXXXXX )

2 . 권▷♤ ( xxxxxx - xxxxxxx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_ - _ 0000아파트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밀양시 00면 00리 . . .

변론종결

2011 . 3 . 8 .

판결선고

2011 . 4 . 4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3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 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0 . 1 . 7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 그 사이에 사건본인 들을 두었다 .

나 . 피고는 세계태극권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등 태극권 무술에 뛰어난 자로 2006 . 2 . 13 . 경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원고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사건본인 권○ & 의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치아파절과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고 , 같은 날 전화를 받고 온 원고의 여동생 안♤☆와 자신의 누나 사이에 몸싸움이 붙자 원고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안♤☆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좌안과 상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친정집으로 몸을 피하여 생활하다가 7개월 만에 귀가하여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사건본인 권 > 를 출산하였다 .

다 . 원고는 2009 . 4 . 30 . 밤 01 : 00경 피고가 술에 취해 귀가하여 시비를 걸자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원 · 피고가 결혼 전 함께 다녔던 태극권 체육관에서 밤을 새운 후 친정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라 . 원고가 집을 나간 후 피고는 원고가 무단전출 하였다고 신고하여 원고의 주민등 록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 원고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며 , 원고의 친정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 나는 당신이 무섭다 . 내 남편이 무섭다 . 애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안쓰럽고 당장이라도 가서 돌보

고 싶다 . 하지만 내 마음도 못 추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 .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보냈다 .

마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06 . 2 . 13 . 경에 있었던 폭행에 대하여 원고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사건본인의 밥을 차려주 지 아니하여 부부싸움이 있었고 , 그 가운데 일어난 사소한 폭행이라고 주장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증인 하□△의 일부 증언 ,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원 · 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 원고가 확고한 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 원고는 2006 . 2 . 13 . 폭행 사건과 평소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 고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고에게 가한 폭행에 대하여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 탄에 이르렀고 ,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여 지므로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혼인생활 중 수시로 가출하였고 , 2009 . 4 . 29 . 에도 사 건본인들을 두고 무단가출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 2009 . 4 . 29 .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 이를 피해 집에서 나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 원고가 늦은 밤 집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체육관에 간 점 ,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 나는 당신이 무섭다 . 내 남편이 무섭다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술에 취해 귀가하여 원고에게 시 비를 걸었고 피고의 행동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원고가 몸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 왔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 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 이기로 한다 .

나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 원고와 피 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술 고단자이면서 2006 . 에 있었 던 상당한 정도의 폭행으로 오랜 기간 별거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될 정도의 경험 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원고에게 시비를 걸고 , 원고의 친정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피고의 잘못도 있지만 , 피고와 대화를 하거나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와의 갈 등과 불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집을 나와 장기간 친정집에서 생활 하면서 피고가 이혼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잘못이 모두 원인이 되었고 , 그 잘못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인정되므로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와 그의 어머니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왔고 , 그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점 , 현재로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 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 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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