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22:1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3 년 전부터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짜고짜 “야 이 개새끼들 아. 아들이 없어 졌는데 경찰이 알아서 해야지.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