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4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07:3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3세)과 술을 마시며 이성친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는바, 그 범행 방법이 흉포하고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 부분에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 결과 역시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우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