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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1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18: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B(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생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B), 피해부위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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