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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4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E 중ㆍ고등학교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F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제주도 관광안내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 G으로부터 제주도 수학여행지 선정 업무를 위임받아 학교의 법인카드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제주도 숙박업체 및 버스업체를 선정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피고인 B이 제주도 숙박업체 및 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되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카드로 부풀린 수학여행경비를 결제한 후 그 차액을 위 업체들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0. 3. 18.경 제주도 버스업체인 (주)H의 대표 I과 전세버스 임차금액이 4,200,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10. 4. 초순경 위 법인카드로 위 견적금액을 결제하고 그 무렵 위 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6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7.경 제주도 버스업체인 (주)J의 대표 K와 전세버스 임차금액이 6,000,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11. 6. 초순경 위 법인카드로 위 견적금액을 결제하고 2011. 6. 16. 위 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1,402,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5. 2.경 제주도 숙박업체인 L호텔의 지배인 M와 숙박대금이 9,120,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11. 6. 초순경 위 법인카드로 9,060,000원을 결제하고 2011. 6. 15. 위 업체로부터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2,030,3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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