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한 F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온 후 지정 수리업체인 피고인 B에게 수리를 의뢰하면서 견적서를 부풀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견적서를 부풀려 수리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공업사에서 사실은 위 승용차 후론트 범퍼 커버 등만 수리하여 그 수리금액이 1,435,930원이었음에도 파워스티어링 기어 등을 수리한 것처럼 5,146,097원의 견적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F의 언니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차액 3,710,167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10,1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F, K,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진술부분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렌트카계약서, 보험수리비견적서, 출금 거래내역명세표, 영수증, 녹취록, 차량사진, 견적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교부한 수리비 견적서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위 견적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수리비 견적서를 부풀린 적 없고, 견적서대로 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측이 2012. 3. 26. 수리비를 지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