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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8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8.경부터 2010. 5. 9.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서 대리로 근무한 자로서, 2008.경 LH공사에서 발주하고 F에서 수주한 ‘E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공무대리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및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08. 하순경 F에서 위 택지개발사업 중 상수도공사를 시행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되자, 피고인이 알선하는 업체를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그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B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견적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를 알선하여 위 견적금액을 알려주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 사무실 내에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F이 상수도 공사를 맡을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내가 F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대신 공사대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F 측에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상수도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B은 사례금을 받기 위하여 2008. 11.경 E 택지개발사업 현장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춘천에 있는 2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 낮은 견적금액이 8억3,000만 원 정도 되니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하의 금액을 써야 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I에게 알려 그로 하여금 견적금액 8억1,0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I에게 'H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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