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최초 이 사건 교회의 성가대연습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견적금액이 870만 원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견적서를 다시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견적금액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공사를 할 의향이 있다면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최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견적금액이 870만 원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업체에서 1,000만 원 조금 넘게 견적이 들어왔으니까 1,000만 원 이하로 맞춰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970만 원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4. 초순경 가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차액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E이 위와 같은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피해자 교회로부터 공사잔대금 4,40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