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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0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금주를 결심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이 마신 술값을 지불하는 외에 추가로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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