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클리닉을 다니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