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