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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520392
양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1. 광주 북구 C 1층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30,000,000원) 및 시설비 및 권리금 등 영업권 일체를 포함하여 100,000,000원에 양수하고 포스 사용계약, 보안업체 이용계약, 화재보험, 정수기 및 인터넷 사용계약까지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0,000,000원은 2018. 2. 1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을 2018. 1. 10. 5,000,000원, 다음날인 같은 달 11. 5,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2018. 2. 23. 잔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사업자이전등록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식당의 열쇠를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0.‘원고의 대리인 E가 2018. 2. 28.까지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 차례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8. 4. 9.까지 잔금 50,000,000원과 2개월분 임대료 및 운영비 5,000,000원을 포함하여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해

4. 13. 재차 '2018. 4. 16.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처분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8. 5. 17. 이 사건 식당 영업권을 소외 F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포함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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