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03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5.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6. 12. 12.경부터 2017. 11. 1.경까지 피고와 연인관계로서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교제기간 동안 원고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를 사용했다.

다. 피고는 2017. 1. 11. E로부터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오피스텔(이하 ‘F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에 임차했다. 라.

원고는 2017. 4. 21. H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이하 ‘I 작업실’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4. 22.부터 2018. 4. 2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에 임차했다.

마. 원고는 E에게 2017. 1. 11.부터 2017.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1개월에 해당하는 차임 합계 32,800,000원을 송금했다.

바. 원고는 원고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2017. 2. 8. 3,000,000원을, 2017. 2. 15. 20,000,000원을, 2017. 3. 4. 3,274,600원을 각 송금했다.

사. 원고는 2017. 4. 21., 2017. 4. 22. 원고 계좌로부터 H에게 I 작업실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송금했다.

아. 원고는 2017. 4. 25. 원고 계좌로부터 I 작업실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했다.

자. 원고는 2017. 5. 1. 원고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송금했다.

차. 원고는 2017. 5. 13., 2017. 6. 14., 2017. 7. 26. 원고 계좌로부터 각 I 작업실의 차임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했다.

카. 원고는 2017. 5. 31. E로부터 원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18,314,000원을 송금받았다.

타. 원고는 원고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2017. 5. 31., 2017. 6. 2. 각 5,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0,000,000원을, 2017. 7. 31. 2,051,644원을 송금했다.

파. 원고는 2017. 8. 1.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고 ‘J’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