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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3.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D를 통해 기업 등에 사무집기류를 납품하는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을 G정당 재정위원회 재정위원으로 소개하고 정ㆍ재계 인사들과의 두터운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에 사무집기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3. 7. 5. 3,500만 원, 2013. 7. 17.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I 호텔의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매월 약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E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I 호텔 세탁소 시설에 대한 권리금 4억 원을 인수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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