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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7. 4. 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한우리산업개발(이하 ‘한우리산업개발’이라 한다)이 동두천시 G에서 H 상가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회사의 인수자금 310,000,000원이 부족한데 그 돈을 지급하면 수익금을 5:5로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및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각 입점의향서, H 입점예정자 명부,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각 이행각서, 토지 등기부등본 각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및 수감현황 편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 피고인은 한우리산업개발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L의 주도에 따라 그가 소개한 피해자 F로부터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판단

: 판시 증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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