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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2노241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라고 칭하여 경력을 사칭하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를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2.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2013. 1.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연대보증채무 3억 원 등 부채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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