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그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자 이 법원은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2020. 5. 14.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같은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2020. 5. 2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2011. 10. 28.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F의 진술서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한 것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