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2. 26.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3. 3. 26., 피고인 B는 2013. 3. 22., 피고인 C은 2013. 3.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3. 8. 26. 피고인 A은 절도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C은 업무상배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주장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당심 제1회 기일에서 같은 이유의 항소 이유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반출한 원심 판결의 무죄부분 일람표상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로서 다른 회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이고, 자료 작성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위 자료들을 도용하여 H의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빅도어 관련 자료들의 경우 특허법인으로부터 특허가능성이 높다는 선행기술조사결과를 받을 만큼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